금융감독원 대리운전 관련 보험ㄴ 서비스 개선안 내놔.

(뉴스 드라이브 제2호)

"금융감독원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안 내놔."


지난 8월10일 "금융감독원"(출처:http://www.fss.or.kr)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추진 배경으로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1일 대리운전 이용건수가 47만건에 8만 7천명의 운전기사가 일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보험서비스가 미진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기본 개선방향은 국민이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수 있도록 보험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업자보험과 관련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애로 및 민원사항을 해소 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다수 국민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등을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 ,14년말 기준 99%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운저자의 범위를 벗어난 대리운전업자에게 차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도 말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온 대리운전 사고중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 잉요자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 했는데,개선안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상태에서 일으킨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이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이제는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으로 추가 보험료 없이 보험사가 먼저 배상하고고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장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의 (속칭 "길빵")의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향우에도 이용자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 고도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주의도 발표했는데 이용자의 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정 되더라도,무보험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시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 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위를 사항을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대리업계의 고질적인 병페의 하나로 지목되온 업체들의 보험 관련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선안도 내 놓았는데.개선안을 보면 15.9.1.부터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또는 보험가입증명서)을 발급하도록 하고,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 하도록 하는 한편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 할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구축 도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이 협조 중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대리운전업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요인 개선 방안도 내놨는데 게선안으로는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율은 대폭축소 하고,할인율은 소폭인상 하여 보험료의 과도한 변동성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들은 대리운전자보험의 사업비 절감등을 통해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련된 개선방안을 가급적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고감 있게 추친 하겠다고도 했다.대부분의 개선안은 올 12월내로 추진하고 시스템화 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추진되는 개선안의 효과로는 대리운전 이용자의 편익 개선과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드라이브 

대리운전 관련 제보: wjarm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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